“돈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음란 공무원 선고유예
“돈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음란 공무원 선고유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1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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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1000만 원을 위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간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 씨(36)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교육 공무원 B 씨(36)가 벌금형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8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5분 대전 유성구의 한 국밥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A 씨가 “1000만 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자 B 씨는 통장 잔고를 밝히면서 “1000만 원을 주겠으니 한번 해보라”고 부추겼다.

이에 A 씨는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C 씨(65)와 D 씨(38)가 보는 가운데 테이블 위로 올라가 성기를 드러내고 만세 자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적인 범행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범인 점과 범행 후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원 B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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