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올해 교부금 3186억… “혈세 낭비 논란 되풀이하지 말아야”
대전교육청 올해 교부금 3186억… “혈세 낭비 논란 되풀이하지 말아야”
전교조 대전지부, 16일 ‘추경예산 적정 집행을 위한 제언’
“교육 현장 실수요 파악하고 의견 반영한 뒤 예산 집행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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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가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 10조 6천 3백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줄 예정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가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교육적 고민이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선 학교에 목적사업비를 내려보내 한 차례 논란을 빚었던 시교육청의 시행착오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7월 추경을 통해 6조 4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줬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 등을 위해 유‧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학교에는 학생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이 두 가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췄지만, 시교육청은 나머지 예산을 교육적 고민이나 실효성 검토 없이 마구 뿌렸으며, 혈세 낭비 논란에 이름 올린 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생자치활동 운영비를 30만 원 이상 추경에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상황에서, 10월에 다시 교당 100~400만 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운영비를 내려보냈다. ‘친구사랑 행복학급 운영비’ 명목으로 총 308개 학교 7179학급에 학급당 25만 원씩을 교부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올해도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의 추경을 편성해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나눠줄 계획으로, 총액이 무려 10조6천3백억여 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시교육청에는 총 3186억 원의 돈이 교부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 2조5천억여 원의 12.7%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예산 집행은 대전시의회 원 구성이 끝나고 7월 또는 9월 추경에서 확정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교육청은 각 실‧국 및 부서별로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는 작년의 시행착오와 혈세 낭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대한 추경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미리 교육청에 제언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먼저 추경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유치원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실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각 실‧국 및 부서가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말고, 실제 돈을 집행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결국 국민이 낸 혈세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허투루 쓰는 것은 ‘돈 쓰는 고통’만 가할 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은 학교가 ‘어차피 내려온 목적사업비니까 어떻게든 쓰고 보자’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액 집행 완료’를 요구하지 말고 ‘불용 예산’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전년처럼 유·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1%(2021학년도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시교육청을 저격하며 ▲공립유치원 통학 차량 운영 확대 ▲대체 기간제(강사) 인력풀 확충 ▲교육과정 운영비 증액 등 국공립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전교조-시교육청 2013 단체교섭 미합의안을 언급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재정 제19조에는 ‘교육청은 교무실 및 교실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학교 예산 내에서 4년 이내에 순차적 설치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빠르게 집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3선에 성공한 설동호 교육감이 전교조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우리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시한 제언 사항 중 교육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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