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흉기를 꺼내 목격자를 폭행한 A 씨(40)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경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목격한 B 씨(27)가 “사고가 났으니 신고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자 A 씨는 “내가 무슨 사고를 냈냐?”라고 화를 내며 달아나려 했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찌를듯한 시늉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3일 대전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5월경 집행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음주운전 전력과 사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폭행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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