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최대 300만원
음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최대 300만원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6.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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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음성군청.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음성군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가구 당 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출산율 증가 일환으로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 요건 충족시 가구 당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20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7709만원 이하다.

다자녀 가정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신청은 20일부터 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인구증가시책으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는 전입 즉시 5만 원의 지원금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6개월 주소 유지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학생은 전입신고 시 10만 원, 재학 및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기업체 재직 근로자가 전입하고 6개월간 주소를 유지하면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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