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지인을 감금·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다 붙잡힌 A 씨(4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0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특수강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4시 5분경 흉기와 결박 도구, 향정신성 약물 등을 준비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 씨(45)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감금한 뒤 B 씨인 척하면서 C 씨(44)를 유인했다.
C 씨가 만나기 어렵다고 답하자 A 씨는 B 씨에게 “처와 딸들이 사는 집에 애들을 보내놨다”라며 “여기 오기 전에 사체업자 한 명을 죽였다.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했다.
이어 A 씨는 협박을 통해 B 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내 대출 5000만 원을 받아 본인의 계좌로 송금시켰으며, 향정신성 약물 15알을 강제로 먹여 잠들게 한 뒤 추가로 700만 원을 송금 이체했다.
범행 후 A 씨는 미리 준비한 항공권을 이용해 같은 날 밤 11시 55분경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뒤 체코로 도주했으나 인터폴에 의해 출국 약 3주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5건의 동종·유사 범죄 전력 이외에도 ▲강간 ▲사기 ▲절도 ▲폭력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이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소의 관리에 응하지 않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자장치 착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도 총점 29점으로 정신질병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방안도 마련하고 실제로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해자 B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B 씨의 용서를 받은 게 유리한 정상이나 완전히 피해 복구한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며 “범죄 전력 등에서 드러난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