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천안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2.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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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된다.

앞서 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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