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아들 친구인 여고생을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 A 씨(54)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본인의 사무실에 갔더니 피해자 B 씨(21)가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서 찍어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촬영 후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간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 중 사진과 영상만 인정했으며, 수사보고서나 조서 등 나머지 증거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은 ”B 씨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체적 특징을 진술한 바 있다“라며 피고 신체 감정과 범행 장소인 사무실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사무실 현장검증은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하라“라며 ”신체 감정에 대해선 방법 등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B 씨 ▲B 씨 측 변호인 ▲수사 담당 경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8월 8일에 피해자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아들의 친구인 B 양(당시 17)에게 “교수를 소개해준다”라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대학에 입학한 뒤 뜸해졌지만, 지난 2월 4일경 A 씨가 B 양에게 갑자기 알몸 사진을 전송했고, 이에 B 양은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서부경찰서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전지법은 같은 달 27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