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야영장 설치 가능
태안해양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야영장 설치 가능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2.06.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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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태안해양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됐다고 22일 밝혔다. (태안군 제공: 만리포해수욕장 전경/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태안해양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사진: 만리포해수욕장 전경/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은 태안해양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 기준) 제8항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한 것으로, 개정안으로 인해 그 대상에 야영장이 추가될 전망이다.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24개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에 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9년 자체용역 시행에 이어 설명회와 자문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민간협의체(회장 윤현돈)’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4월 환경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에는 가세로 군수가 직접 동행하며 브리핑을 진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가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 년 이래 지금까지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지만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한 결과 결실을 맺어 기쁘다.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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