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45만 원
청양군,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최대 145만 원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수령 가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6.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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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최대 145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 (사진=청양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최대 145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 (사진=청양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최대 145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가구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다.

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 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경학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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