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5대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5대 취약계층(청년·여성·외국인·비정규직·건설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5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사업장 당 평균 4.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취업규칙 미신고 등 34건, 임금대장 일부항목 누락 23건, 법령요지 미게시 22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15건, 금품지연지급 1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2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오는 24일까지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 4대 기초고용질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업, 제조업종 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분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택 천안지청장은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며 "천안지청 네이버카페에 법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게시판을 신설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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