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3년 만기 1100만원 수령’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3년 만기 1100만원 수령’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2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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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희망통장 홍보물.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청년희망통장 홍보물.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사업 ‘청년희망통장’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이 20일 게시됐다.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 동안 적용이율 2.5%로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고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다. 목표 인원 외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공고(https://www.daejeon.go.kr)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올해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궁금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2, 042(710)8347, 042(719)8329)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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