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지급
대전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2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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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개요.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개요.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27일부터 온통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이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 지원 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3인(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 7인 이상 145만 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받는다.

발급된 온통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0429(270)4632) ▲동구청생활보장과(☎042(251)4493) ▲중구청 사회복지과(☎042(606)7153) ▲서구청 사회복지과(☎042(288)3111) ▲유성구청 희망복지과(☎042(611)2879) ▲대덕구청 복지정책과(☎042(608)676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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