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특별 야간 지도 점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특별 야간 지도 점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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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지원청)은 지난 21일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대비해,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습 시간 위반 시 해당 조례 제23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3차 적발 시 ‘직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날 점검은 학원 및 교습소 210여 개원(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습 시간을 연장해 운영한 곳은 없었다.

송규혜 서부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등의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학원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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