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서해의 독도’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군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격렬비열도는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동·서격렬비열도로 이뤄져 있다. 서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 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과 현장 방문, 정책토론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세로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으로 해양영토 관리·보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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