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163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이승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업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세우고 2020년 12월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5%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모집한 투자자 211명에게 16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태 대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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