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의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제1부는 김 전 시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 전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A 씨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B 중령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발 공개 테스트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주, 시계 등 1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 전 감독과 A 씨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준다고 설득해 B 씨의 아들이 결국 최종 선발되게 만들어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검찰이 김 전 시의장의 뇌물수수액을 약 15만 원으로 변경해 추징금을 1심 약 2만 원에서 9만 원 증가한 약 11만 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임기 마지막 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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