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서·유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종 규제 지역 ‘유지’
대전 동·중·서·유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종 규제 지역 ‘유지’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의결
대전 동·중·서·유성구 ‘해제’
세종 현행 규제지역 ‘유지’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6.30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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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권에 대해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로 결정됐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이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른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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