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기업, 법률사무소와 유착해 뇌물을 수수한 경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9일 뇌물수수·공여, 공무상 비밀노출 등 혐의로 충남경찰청 관할 서 경관 2명과 A 기업 관계자 2명, B 법률사무소장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능범죄 수사팀장(49)은 지난 2020년 B 법률사무소장 관련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으며, 지난해 8월경 검찰의 재수사 착수 사실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구속된 정보계장(47)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A 기업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골프 호텔 숙박권 등 금품 및 향응 2000여만 원을 챙겼으며, 지난해 8월경 B 법률사무소장에게 100만 원을 받고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법률사무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A 기업 관계자 2명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계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B 법률사무소장 사무실 압수수색 중 정보계장과 지능범죄 수사팀장의 범행을 인지해 해당 경관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계장과 A 기업의 유착 혐의도 발견했으며, 이들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직접 수사해 수사팀장이 불법 법률 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히고,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를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