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이준석의 모호한 태도, 당최 이해할 수 없다”
류여해 “이준석의 모호한 태도, 당최 이해할 수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6.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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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30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쪽을 통해 들어오라는 조언까지 해놓고 안 넣어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원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30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쪽을 통해 들어오라는 조언까지 해놓고, 안 넣어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원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30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쪽을 통해 들어오라는 조언까지 해놓고 안 넣어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원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당시 홍준표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했던 류 전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복당을 꾀하고 있으나, 이 대표의 모호한 태도로 진전 없이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앞서 그는 대선 이후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전인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선제 입당함으로써, 이미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갖췄는데도 이 대표가 이런저런 핑계로 당원자격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당원임시지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고, 국민의힘이 존속'하는 내용의 흡수합당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 제21조에 따라, 합당의 효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서울시당은 공동으로 본인을 서울시당 당원명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신설정당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 징계 당한 사실은 국민의힘에 법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당법 제19조 제5항을 보면,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정당의 권리의무’는 정당법 등이 규정한 법적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 합당 전 정당이 행한 사실적 행위인 징계 처분사실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법 제21조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 당원은 합당된 정당 당원이 되고 합당 전 입당원서는 합당된 입당원서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별도의 입당원서를 국민의힘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라고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입당이 거부된 자에게는 심사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내 경우는 부의하지 않은 상태로 7일이 경과했고, 심사 결과를 통보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자 홍준표'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는 직언과 돌출발언을 서슴지 않는 류 전 최고위원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거부감과 '지독한 악연'인 홍준표 의원과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한 이 대표의 부정적인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유승민 의원을 과거 “분열주의자 유승민은 거세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던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감정의 앙금 탓일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최근 '성상납' 의혹 이슈로 정치적 존립 여부가 붙투명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징계수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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