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 충남대 RIS 교직원 중복 상여금 ‘논란’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 충남대 RIS 교직원 중복 상여금 ‘논란’
충남대 공노조 ‘총괄운영센터, 대상 아닌 공무원에 성과급 중복지급’ 주장
“위법행위 인지 불구 지급 강행, 충남대 감사부서는 쉬쉬”
센터 측 "급여성 인건비 아닌 성과급은 사업 참여하는 모든 사람 받을 수 있어" 반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01 16: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대학교 정문.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충남대학교 정문.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총괄운영센터에 발령받은 충남대 교직원 등 공무원들이, 대학과 센터 두 곳에서 중복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음에도 불구, 최대 100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등에 지급한 센터 측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충남대학교지부(이하 충남대 공노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RIS 사업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과 총괄운영센터 측은 “급여성 인건비가 아닌 성과급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또 관련 규정에 이중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충남대학교를 RIS 대전‧세종‧충남 플랫폼(24개 대학, 68개 지역혁신기관 참여)으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대는 총괄대학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5년으로 예산은 총 343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된다.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대상은 해당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으로 규정돼있다. 집행 제한 대상은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와 교원 개인연구활동비다.

센터 측이 사업을 위해 직접 채용한 직원만 성과상여금 대상으로, 대학에서 발령받은 교직원 등의 공무원 등은 제외되는 것.

그러나 공노조에 따르면 센터는 공무원 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4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했다.

공노조는 또 지난 4월 한국연구재단에 올라온 공무원 성과급 이중 지급 여부를 질의한 게시물을 제시하며, 센터 측이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시물에는 국립대 소속으로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사업단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측은 ‘센터 세부 지침 또는 소속기관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후 집행하라’고 답변했다.

충남대 공노조 측은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은 성과급을 교육공무원 등에 지급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헤프닝이 아닌,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뤄진 사업비의 집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남대 감사부서는 RIS 근무 교직원 수당 지급 위법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고 있다”며 성과상여금을 2번 받는 게 가능한 일인가? RIS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돈 잔치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RIS 총괄운영센터 측은 “충남대 공노조 측이 세부 규정을 살펴보지 않고, 집행기준 인건비 대항목에 성과급이 들어간 것만 본 뒤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라며 “기존 교직원 등 공무원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인건비에서만 제외되는 대상이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과금 이중 지급에 관해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침 또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관련 규정에는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법을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2022-07-01 22:36:09
이중지급규정이 없으니받아도된다고 해명한 공무원은 네가티브 규제를 적극행정으로 실천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훌륭한 공무원이네요

강력계김반장 2022-07-01 20:26:44
대한민국 공무원 이중지급 제한내용 없으면 월급이랑 수당이랑 2중지급해도 되겠네요. 이중지급금지라고 써있고 3배 10배 지급금지 내용 없으면 10배도 지급해도 되남?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