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잠자리거부’ 정말 이혼사유?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잠자리거부’ 정말 이혼사유?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7.0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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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부부 사이에 있어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요소 중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그러나 결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이가 들어 성기능이 떨어지게 된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피로도가 커 잠자리를 피하고 싶은 경우, 상대방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를 잘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잠자리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단기적으로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중단된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관련판례는 부부가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이혼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다양한 사정에 의해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게 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나 부부가 합심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통해 이 상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했거나 일방적으로 그 잠자리 요구를 거부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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