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예지중고 부당해고 확정 불구 복직 안시켜
[사건정리] 예지중고 부당해고 확정 불구 복직 안시켜
이사장 비위-학교 정상화 요구-부당해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7.05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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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중고.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예지중고. 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사진 비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학사 파행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던 교직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사실이 확정됐음에도 파면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예지중고 학사 파행 발발 원인과 학교 정상화 요구, 부당해고 등에 대해 정리해본다.

원인: 이사장 비위

예지중고 이사장 겸 교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교직원 등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전 차용을 강요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지난 2016년 1월경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예지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예지중고는 ▲경영 ▲운영 ▲예산 ▲세무 ▲급여 ▲근로계약 등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단과 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사진 및 임시 교장을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

하지만, 학교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교장은 CCTV와 재단 측 교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70여 명을 고발했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일부 이사 비위행위 등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며 예지재단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

취소 처분으로 인해 지난 2017년 임시이사회가 설립되면서 교장을 도운 재단 측 교사 6명의 계약이 해지됐지만, 항소심에서 승인 취소 처분 결과가 뒤집혀 기존이사회가 복직했다.

지난 2018년 5월 계약 해지됐던 재단 측 교사 6명이 복직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은 “재단 측이 학사 파행을 조장한다”라며 수업을 거부했다.

또, 학생 측은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교육청 등에 요구했으며, 지난 2018년 10월 받아들여졌다.

학력이 인정되는 지역 평생교육기관이 예지중고 외에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예지중고 측은 2019년 1월 학교 정상화와 관련 있는 교사 20여 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했으며, 졸업을 앞둔 30여 명의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어 같은 해 5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직원 12명을 파면시켰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부당해고

파면당한 교직원 12명은 같은 해 7월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중앙 노동위원회와 대전지·고법 모두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서에 따르면, 예지중고 측은 교직원 12명이 공공형 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 설립과 재단 측 교사 6명의 복직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중노위와 대전지·고법은 모두 ▲징계 절차의 위법성 ▲과도한 징계 양정 등을 이유로 학교 측의 파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종 심리를 맡은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교직원들의 집단 행위(시위)에 대해 교육청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라며 “징계권자(예지중고)는 비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나 교직원들을 파면시켰고 이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당시 절차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부당해고임이 확정돼 예지중고는 파면시킨 교사들을 모두 복직시켜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지노위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계속해서 파면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한 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학교 측은 최대 3억 6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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