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중징계 불복' 이준석, SNS에 "당원 돼달라"...반격 채비
[동영상] '중징계 불복' 이준석, SNS에 "당원 돼달라"...반격 채비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07.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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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상 초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징계 사태로 인해 당분간 대혼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벽,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약 8시간에 걸친 회의를 끝낸 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고 7억 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성상납 사건 증거 의혹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거세게 반발하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 가처분이나 재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 예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 대표의 징계 ‘처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나섰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 대표가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정치 생명 벼랑 끝에 놓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당을 권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달에 당비 1000원을 납부 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자신의 지지층을 통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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