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이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업소 관계자 10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 불법 풍속업소 31곳을 적발했으며, 관계자 총 10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 업주 A 씨를 구속하는 등 업주와 종업원 70명을 입건했으며, 게임기 1135대와 현금 21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 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성매매 사범 등 3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한 범죄수익금 총 4억 1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에 총 3억 1000여 만 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풍속수사팀 관계자는 “불법 풍속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 과세자료 통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음성·지능화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면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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