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 공무원 성과급 논란… “규정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개~”
RIS 공무원 성과급 논란… “규정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개~”
RIS 플랫폼 내부서도 지급 여부 갈리는 등 ‘혼란’
“규정 모호… 한국연구재단 명쾌한 답변 내놔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7.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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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발령난 대학 소속 공무원 성과급 지급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연구재단)’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재단의 동일 규정을 두고 “받을 수 있다”와 “받을 수 없다”로 의견이 나뉘는 등, 시각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재단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이들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고조될 전망이다.

RIS 성과급 지급 여부 논란은 지난 1일 불거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충남대학교지부(이하 충남대 공노조)가 “DSC(대전‧세종‧충남) RIS 사업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

이들은 RIS 사업비 집행기준에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된 직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음에도, RIS 플랫폼 측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대학 소속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RIS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대상은 해당 사업을 위해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으로 규정돼있다. 집행 제한 대상은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교원 개인연구활동비다.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전체 사업비 10% 이내) 또한 인건비 항목에 쓰여있다.

그러나 RIS 플랫폼 측은 집행 제한 대상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명시돼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인건비를 제외한 성과급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하나의 규정을 두고 “인건비 항목에 속한 성과급을 집행 제한 대상인 교직원(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교수 등)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급여성 인건비를 제외한 성과급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 A 씨는 “국책사업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한 재단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왜 하필 RIS 규정만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는지 의문도 든다. 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타 국책사업인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침에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인건비 항목.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 인건비 항목.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비목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비목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실제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세부내역별 정의’에 따르면 인건비 집행 불가사항 항목에는 ‘소속 교원 등 내부구성원의 급여 및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불가’라고 쓰여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비목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에서도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원 불가’,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불가’라고 명시돼있다.

상황이 이렇자 DSC RIS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본부에서도 성과급 지급 여부가 갈리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씨는 “RIS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DSC사무국 ▲대학교육혁신본부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사업본부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중에서도, 어떤 본부는 지급을 하고 어떤 본부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연구재단이 타 국책사업처럼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재단 측은 답변을 꺼리는 분위기다. 모호한 규정으로 발생한 논란을 뒤늦게 수습하고자 성과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거나 막아버릴 시, 이에 따른 비난과 뒷감당 역시 연구재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과 RIS 플랫폼 등 내부구성원들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양측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관계자 B 씨는 “현재 RIS 플랫폼 측에서는 성과급 지급 불가 근거가 없으니 지급을 했다는 주장이고, 대학 공무원노조 측에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타 지역 RIS 플랫폼의 경우를 알아보니, 대학 소속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이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주지 않은 것 같더라. 하루빨리 교육부 등 상급 기관에서 명확히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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