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깡통전세 사기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임대업자, 건축업자 3명, 공인중개사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건축업자 B 씨(66) 등 3명과 공인중개사 C 씨(50)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에서 전세 계약을 최대한 많이 체결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9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6억 5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보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 원과 9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감정가인 10억 8700여만 원을 초과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등 건축업자 3명은 A 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챙겼고, 공인중개사 C 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8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상대로 건물 현황 등 전면 조사를 진행해 사건 경위와 공범 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 내용과 추가 공범을 적발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이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해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