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봐주다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극동건설 봐주다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하청업체 채권 3000억원 지급 못해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0.21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 법원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그룹 전체가 휘청겨렸던 웅진으로서는 회생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안팎으로 또 한 번 대기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어려울 때 계열사 중 가장 먼저 건설사를 ‘꼬리잘라내기식’으로 법정관리 신청하는 관행 속에서도 웅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극동건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런 웅진에 일부에서는 윤리경영을 꺼내들며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는 결국 이번 사태로 막을 내리게 됐다. 채권단 및 업계에서는 이번 두 계열사를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윤석금 회장이 경영권 유지와 수조원대에 달하는 채무동결 이익을 보기 위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행 카드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법정관리 신청 전 윤 회장이 웅진그룹 계열사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고, 윤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도 논란이 됐다.

제3자 아닌 당사자가 법정관리인에

웅진그룹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은행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2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을 비롯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이주석 웅진그룹 총괄 부회장,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 등 주요 경영진 4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을 도입한 이래로 고소·고발 등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법원 심문을 앞두고 신 대표가 법정관리인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카드였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채권단과 업계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윤 회장 최측근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법정관리가 웅진 측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사는 ‘회생계획’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세하청업체들 줄도산 우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기한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이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27일 각각 오후 2시(웅진홀딩스)와 오후 4시(극동건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조사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후 2, 3회 관계인 집회를 추가로 열어 최종적으로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극동건설의 경우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 뒤 “하청업체들이 극동건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채권이 모두 3000억여 원인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묶여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법정관리는 워크아웃과 달리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돼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하청업체들을 거느렸던 경험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오너들은 20~30년 걸려 사업을 일궜는데, 발주회사에서 딱 한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워크아웃의 근거법이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 법제화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선토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에서는 하청업체 등의 상거래 채권이 정상 상환돼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며 “극동건설 하청업체들의 경우 법정관리 하에서 대부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주저앉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