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기·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사기,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0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3명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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