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72.8%의 교사가 갑질 피해 경험,
강력 대처 및 예방 대책 마련해야"
교육청,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 강화 등 실시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지부가 학교 관리자 갑질 문제에 관해 세종교육청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0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세종 관내 학교 관리자(교장이나 교감)갑질 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세종교육청이 8일부터 15일까지 관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206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50명(72.8%)의 교사가 ‘학교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복무 사용 시 법령과 지침이 정한 범위를 넘어 제한당한 경험 있음(40.7%) ▲반말, 욕설, 인격 비하성 발언(성별·학력·지역·외모 등의 차별) 등의 언어폭력 경험 있음(24.8%) ▲수업권 침해 경험 있음(20.9%) ▲특별휴가를 갑질로 인해 제한당한 경험 있음(18.4%) 등의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이밖에도 ▲이삿날에도 출근 강요 ▲긴급 수술로 인한 연가 신청 불허 ▲협박성 발언 ▲사적인 용무 강요 ▲교사 몸매 평가 등의 갑질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학교를 개인의 전유물로 여기며 비민주성을 야기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과 재교육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한다”라며 “갑질 신고 제도를 제대로 갖춰, 교원들이 갑질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신고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세종교육청은 갑질 예방 및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세종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에게는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요구 등 단호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갑질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계획임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상담을 통한 합의, 정식조사의 해결방식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사실관계가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와의 근무장소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