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증여계약의 해제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증여계약의 해제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7.2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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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요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가장 친한 친구인 ‘동그라미’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동그라미의 아버지 동동삼은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땅의 가치가 올라 토지보상금으로 10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동삼의 형들인 동동일, 동동이가 동동삼에게 자신들의 몫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동동삼은 결국 위 보상금을 형제들과 5:3:2(동동일:동동이:동동삼)의 비율로 나눠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동일과 동동이는 이 증여계약서에 ‘세금은 증여자인 동동삼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조항을 추가로 넣었고 이 추가조항에 따라 세금을 동동삼이 모두 부담할 경우 동동삼은 세금 22억원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자신의 몫인 20억을 받더라도 오히려 2억원의 빚만 더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영우 변호사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영우 변호사는 수증자인 동동일과 동동이가 증여자인 동동삼을 폭행하도록 유도한 후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기존 주장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으므로 증여자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변경하였고, 결국 조정을 통해 사실상 승소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前) 3조(=제555,556,55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1)민법 제556조 제2항은 위 범죄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민법 558조는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일 드라마의 내용과 달리 ①동동삼이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폭행을 한 동동일, 동동이를 용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위 폭행행위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③위 토지보상금을 증여계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동동일, 동동이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위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증여는 증여자에게는 재산이 감소‧상실하는 손해를 발생시키고 수증자에게는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증여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가 아닌 한 ①말로만 증여하기로 한 경우 ②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③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매우 나빠진 경우 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증여하는 대신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한 경우에는 증여를 이미 이행한 후에도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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