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속보]“성추행 은폐 대전 S여중은 쓰레기 학교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행정실장은 전교 1등이 같은 재단의 여고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등을 바꿔치기해 S여고에 입학하는 아이에게 전교 1등을 넘겨 교육감상을 받게 했다.”, “행정실장이 밀어주는 아이만 상을 주었다.”, “의식있는 선생님은 휴직계를 쓰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학교가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S여중의 행정실장이 교육감 수상자를 바꿔치기 하였다거나 행정실장이 밀어주는 아이만 상을 주었다거나 의식있는 선생님은 휴직계를 쓰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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