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학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아들 구속기소
검찰, 친부 학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아들 구속기소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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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당뇨와 치매를 앓는 친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25)를 구속기소 했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날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당뇨와 치매를 앓는 친부를 폭행하거나 목을 졸랐으며, 5월부터는 친부에게 음식이나 약을 주지 않고 고온의 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숨진 피해자를 냉장고에 넣어 약 1달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약봉지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치료중단 사실 등을 확인했다”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존속학대치사 혐의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받아야 할 가족을 학대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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