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하면 1400만~2640만원 지원돼요”
“전기차 구매하면 1400만~2640만원 지원돼요”
충주시, 승용 237대‧화물 212대 보조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7.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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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전기자동차.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충주시가 87억 원을 들여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각각 전기승용차 237대, 전기화물차 212대다.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598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화물 전기차의 경우  최소 1540만 원부터 2640만 원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또는 지역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과 기업 등이다.

신청은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기후에너지과(☏850-368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 1696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50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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