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 동료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 동료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7.2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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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피해자가 식사 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 앙심을 품은 뒤 흉기를 휘두른 A 씨(65)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동료 B 씨(44)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평소 다른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을 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성향이 있으며, 지난해 10월경 특수상해 등 혐의로 출소한 뒤 대전 중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식사 시간에 B 씨가 늦어 줄을 서는 문제 등으로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식사 시간에 줄을 서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살인미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처벌 전력이나 범행 내용 등을 봤을 때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 제어 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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