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방세 부담 완화… 기업살리기 전력
대전 대덕구, 지방세 부담 완화… 기업살리기 전력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2.07.3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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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 경영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인을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대덕구는 지난 2년 6개월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완화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부담완화 지원 실적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2건 7억 2천만 원,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2건 1억8천만원 ▲징수유예 등 14건 5억4천만원 ▲세무조사 유예 86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과 최대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대덕구는 코로나 상황 지속을 고려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위기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와 상서평촌공업지역 등이 위치해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 재유행 등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 4월부터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성공 프로젝트 지방세 멘토링을 추진해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사업장 맞춤형 지방세·국세 상담’ 및 ‘안내책자 제공’ 등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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