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이 된 귀농지’… 10년 세월 무슨 일 있었나?
‘숲이 된 귀농지’… 10년 세월 무슨 일 있었나?
충남 서산 땅 1000여평에 얽힌 10년의 사연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7.3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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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변한 A 씨의 땅.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숲으로 변한 A 씨의 땅(3분할).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3년경 퇴직 후 귀농하기 위해 충남 서산에 1000여 평의 땅을 샀다.

A 씨는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퇴직 전까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그는 B 조경업체와 연 차임 90만 원에 2019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 업체는 약 3년간 A 씨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참다못한 A 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뒤 4년이 지나서야 B 업체는 임대료를 냈다.

게다가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B 업체는 A 씨에게 밀린 임대료와 토지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결국 A 씨는 B 업체와 대표를 상대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토지인도 등의 소를 제기했다.

올해 4월 26일 재판부는 B 업체에 ▲밀린 임대료 ▲계약 만료 후 점유 기간 차임 ▲수목 철거 ▲토지 인도 등을 명령했으며,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5월경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B 업체는 A 씨의 땅을 내버려 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A 씨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B 업체가 나무 심고 9년 가까지 방치한 제 귀농지가 숲이 됐다”라며 “나무에 손대자마자 손해배상 청구할 속셈이 뻔히 보여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B 업체는 나무를 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기에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나중에 청구해서 받을 순 있지만, 강제집행을 위해선 예납금을 내야 한다”라며 “강제집행에 쓰인 금액을 B 업체가 순순히 낼 리 없으므로, 기나긴 소송밖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굿모닝충청>은 해당 업체에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연락 시도 2일 만에 전화를 받은 B 업체 관계자는 “대표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한 뒤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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