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충북 출마자 271명 선거비용 보전 받는다
6.1지방선거 충북 출마자 271명 선거비용 보전 받는다
충북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155억 1000여만 원 지급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8.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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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6.1지방선거 충북지역 출마자 27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81억여 원 중 27억 5000여만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3억 5000여만 원과 부담비용 1억 6000여만 원 등 총 15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충북의 후보자는 총 271명으로 전체 후보자 306명의 88.6%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도지사선거(2명) 20억 48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22억 700여만 원 ▲시·군장선거(24명) 27억 7100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2명) 25억 22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 43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81명) 52억 83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 7600여만 원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0억 4000여만 원보다 23억 1000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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