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양대동 소각장 반대대책위(대책위)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내림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된 것.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배경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후보지 4개소를 점검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시는 2017년 12월 이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지난 2월부터 시청 광장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대책위가 지난 3년간 주장해 온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소각시설 이지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제는 안전한 소각시설 설치에 온 힘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