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부가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강행 등 혼란을 빗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지난 2일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행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5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치안정감 승진대상자를 개별면접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과정에서도 개별면접을 단행하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총경 이상을 대상으로 해 앞으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에서 면접을 시행한다면 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총경 승진대상자인 경정 계급까지 영향을 받게 돼 경찰인사를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총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행안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