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김건희 논문 표절 면죄부’... 교수단체, '직접 검증' 나선다
[동영상] ‘김건희 논문 표절 면죄부’... 교수단체, '직접 검증' 나선다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08.0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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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논란이 종결되기는커녕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논문 4편 중 3편에 대해선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내용이 있으나, 당시 관행을 고려할 때, 연구부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논란이 지속됐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오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윤리를 어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 내용 뿐 아니라 발표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예비조사까지 고려하면 무려 1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나, 국민대는 A4용지 3장 형태로 기습 발표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포하는 자료와는 확연히 다르다. 담당부서와 담당자, 총괄 부서 등 어느 하나 확인할 수 없는 형태다. 심지어 대학은 이번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한 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점에도 의문점이 나온다.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성수기인 8월 초에 기습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발표한 시간 또한 퇴근 시간이 임박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태에 국민대 동문들이 반발에 나섰다. 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내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대학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학생 온라인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한 학생은 “모교가 이렇게 X팔린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재학생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학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들린다.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개혁 교수모임 ‘사회대개혁을위한지식네트워크’가 김 여사 논문을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검증조차 필요 없이 내용을 보기만 해도 분명한 복사 표절 논문임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국민대 분위기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역시 연구 윤리 문제로 제재를 받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한 현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며 “선진국으로 진입했어도 이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역사와 사회의 퇴행이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이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은 거의 표절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국민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며 "학문적 양심을 짓밟은 비겁한 처사다. 국민의 상식을 저버린 결정에 대해 대학은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사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1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법원은 원고 요청에 따라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소송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이 공개될지, 회의록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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