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9월 19일부터 법정 개량기 정기검사
태안군, 9월 19일부터 법정 개량기 정기검사
30일까지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 4종 대상…9월 8일까지 검사 신청 접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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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태안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태안군은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태안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태안군은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9월 19일 이원면(오전), 원북면(오후) ▲20일 소원면(오전), 근흥면(오후) ▲22~23일 안면읍 ▲26일 고남면(오전), 남면(오후) ▲ 29~30일 태안읍이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23일 안면읍의 경우 창기5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0톤 미만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76조 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조사와 고정 계량기 검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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