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당진시가 2023년부터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방진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날개형 덮개를 설치해 분체상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시는 단속 시행 전인 올해 말까지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타 지역에서 당진시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시공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 분체상 물질 수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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