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검찰이 함께 생활하던 10대 청소년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A(22) 씨와 10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14) 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3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C(17) 군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건 열흘 만인 지난 15일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들은 C 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며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C 군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의 법정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