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대통령 있는 곳=상황실? '박근혜 탄핵문' 벌써 잊었나?”
황교익 “대통령 있는 곳=상황실? '박근혜 탄핵문' 벌써 잊었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8.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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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인한 침수와 수해 상황을 직접 보고서도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직행하지 않고 사저로 퇴근, 집에서 전화로 재난상황 업무를 수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근거없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들이대며 재택근무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억설(臆說)까지 펼쳤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인한 침수와 수해 상황을 직접 보고서도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직행하지 않고 사저로 퇴근집에서 전화로 재난상황 업무를 수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근거없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들이대며 재택근무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억설(臆說)'까지 펼쳤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집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든 충분한 정보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국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란 말씀을 드린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인한 침수와 수해 상황을 직접 보고서도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 직행하지 않고 사저로 퇴근, 집에서 전화로 재난상황 업무를 수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근거도 없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들이대며, 재택근무의 정당성을 합리화시키는 '억설(臆說)'까지 펼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일어나 주무실 때까지가 집무 시간이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라며 "실장과 직원들은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하지만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했던 헛소리를 연상시킨다.

이에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요?”라고 묻고는, 대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한 단락을 들추어 인용했다.

그리고는 “윤석열과 그의 참모들은 새겨 읽기 바랍니다”라며 탄핵 사유에 포함된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의 일독을 정중한 어조로 권하고 나섰다.

나)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

당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시간 중에는 집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피청구인은 당일 오전부터 17:15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관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근무는 직무를 위한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이 완비된 집무실에서의 근무와 업무의 효율, 보고 및 지시의 용이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피청구인이 업무시간 중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에 머무르게 되면, 긴급한 순간에 참모들은 대통령의 위치부터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고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은 명백하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최고행정책임자인 피청구인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10:00경에는 시급히 출근하여 청와대 상황실에서 상황을 파악, 지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그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다음에서 살피는 것처럼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9일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요?”라고 묻고는, 대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한 단락을 들추어 인용했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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