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기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 771명에게 교육급여 51억 9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월(45억 2700만 원)과 비교해 약 15% 증가한 수치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학생에게 지원된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교과서 대금과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학용품 및 부교재 구매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 대상 학생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된다.
또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보호자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을 통해 가능하며,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은 보유한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 등이 지급되며,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 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관계자는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