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지난 7년 간 2,751억원 낙전 수입
이동통신 3사, 지난 7년 간 2,751억원 낙전 수입
-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40% 혜택 못 받아, 연간 300만명
- 통신복지 민간에만 의존 지적도. 정부의 책임 떠 넘기기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2.08.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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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국내 통신 3사가 복지대상자가 감면받아야 할 통신비 2,751억원을 낙전수입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주권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 3사가 요금감면 미 실시로 지난 2015~2021년까지 7년간 약 2,751억 원(추산)의 낙전수입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신 3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월 26,000, 통화료 50%(월 최대 33,5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료 월 최대 11,000, 통화료 35%(월 최대 21,500), 기초연금수급자(노인)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월 최대 11,0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동통신비 감면 지원제도
〈이동통신비 감면 지원제도. /굿모닝충청=이동우 기자〉

소비자주권모임은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중 약 40%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감면 적용대상자 800만명 중 30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비자주권모임의 주장이다. 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노인이 혼자서 신청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감면이 신청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통신3사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금감면을 민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신복지인 요금감면을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처사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정부가 통신요금 감면을 이동통신사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복지 책임을 국가가 아닌 기업에 떠넘기는 생색내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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