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장균군 부적합 등 6개 업소 적발
충남도, 대장균군 부적합 등 6개 업소 적발
시·군과 합동점검 결과…4곳은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1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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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와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했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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