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 초기창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한다
영동군, 청년 초기창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한다
창업 1~4년내 19~45세 사업자 9명 선정, 각 200만 원 지원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2.08.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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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영동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영동군이 청년 초기사업자에게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영동군 내 초기창업(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청년(만 19~45세)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는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당초 지난달까지 모집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보다 많은 창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차 적격 심사와 2차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9개소의 청년 점포를 선정해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지원,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12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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