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권 복귀… ‘꼼수’ 비판
법무부, 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권 복귀… ‘꼼수’ 비판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2.08.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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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11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9일 통과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맞게 그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취지"라 설명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해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크게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의 해석을 달리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놓았다. 

이번에 수사권이 박탈되는 공직자, 선거 범죄 수사를 ‘부패 범죄’로 분류하고, 방위산업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 범죄’로 분류했다. 사실상 6대 중요범죄 중 대형참사를 제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분리된 마약 범죄와 조직·조폭, 보이스피싱 등을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신분이나 금액의 제한을 뒀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폐지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던 무고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중요 범죄’로 재분류하며 상당부분 검찰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오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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