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특정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대전시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겸직허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영리활동 부당 수행,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9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대전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조치 현황은 징계·문책 2건, 주의 44건, 통보 38건, 통보(시정완료) 4건, 수사요청 1건, 현지조치 1건이다.
감사 결과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2019년 모 대학 겸임교수였던 판게아솔루션 대표에게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특정 업체를 관련 연구에 참여시킨 후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유흥주점)을 제공받았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무면허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업체로 참여시켜 총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A씨 파면을 대전시에 요구하는 한편. 직권남용·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와 함께 향응을 1회 제공받은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논문 대필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토지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대전시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겸직허가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개 기관 74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의·연구·심사 등을 수행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체의 사내이사로 6년간 부당 재직하면서 총 4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대전테크노파크 팀장 C씨를 적발, 문책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과 상이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운영하면서 현직 건축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동일인 3개 위원회 중복 위촉, 규정 위반행위 외부 위원을 제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